대여절차 및 자격
다음의 조건을 갖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께 대여가 가능합니다.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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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국내에 주거지나 신분이 명확한 외국인 |
분류 | 연령 | 경력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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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1000cc 미만) | 만 21세 이상 |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 |
준중형 / 중형 (2,000cc 미만) | |||
고급 / 승합 (9인승) | 만 26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
승합 (11인승 이상) | 1종 보통 |
기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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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로 부터 48시간전 | 전액환불 |
24시간 ~ 48시간 이내 취소 | 총 대여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24시간 이내 취소 | 환불불가 |
주의사항 | 승합차 및 SUV 차량은 소량인 관계로 예약확정후 환불이 안되니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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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까운 경찰서 방문(지구대X)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발급수수료 1,000원) ②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즉시민원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통사고 발생 | 운전자/동승자 등 부상여부 확인 (부상자 발생시 119신고) 사고위치 표시, 사진, 차량 사고부위 촬영 (2차 사고발생 위험시 이동) 상대차량 번호, 운전자, 연락처, 목격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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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 보험사접수 (교통사고 112 접수) |
교통사고 후 조치 | 보험사 직원 현장출동 (사고여부 정확히 확인 후 처리) 차량의 운행가능 여부 확인 (무상견인 10km / 초과시 1km 2,000원 고객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