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절차 및 자격

다음의 조건을 갖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께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조건

내국인 외국인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국내에 주거지나 신분이 명확한 외국인

대여자격

분류 연령 경력 자격
경형 (1000cc 미만) 만 21세 이상 만 21세 이상 2종 보통
준중형 / 중형 (2,000cc 미만)
고급 / 승합 (9인승) 만 26세 이상 만 26세 이상
승합 (11인승 이상) 1종 보통

대여절차

  • STEP 01
    전화 및 홈페이지 예약
  • STEP 02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예약정보 확인
  • STEP 03
    계약금 입금 등 최종 확인
  • STEP 04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
    직원과 대면 후 계약서 작성,
    차량상태, 연료, 보험 등 안내
  • STEP 05
    최종 대여금액을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STEP 06
    계약서 확인 서명 후, 모바일 또는
    실물 사본을 수령 후 출발

반납절차

  • STEP 01
    계약종료 최소 30분전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반납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 STEP 02
    반납장소에서 직원과 대면 후, 차량상태, 연료 확인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환불규정

  • 고객님의 사정으로 예약하신 차량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조건
사용개시일로 부터 48시간전 전액환불
24시간 ~ 48시간 이내 취소 총 대여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환불불가
주의사항 승합차 및 SUV 차량은 소량인 관계로 예약확정후 환불이 안되니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면허증 분실 밎 미지참

  • 운전면허증 분실 및 미지참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① 가까운 경찰서 방문(지구대X)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발급수수료 1,000원)

②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즉시민원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수)

  • 임차인 / 운전자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신분증)
  • 임차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임차중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대여자격이 충족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필수정보 거절, 주거부정, 신용불량,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 심신미약, 음주 등은 차량대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서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당사에 통보없이 차량반납 전/후에 발생되는 보험처리등 모든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동승자 등 부상여부 확인 (부상자 발생시 119신고)
사고위치 표시, 사진, 차량 사고부위 촬영 (2차 사고발생 위험시 이동)
상대차량 번호, 운전자, 연락처,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 신고 보험사접수 (교통사고 112 접수)
교통사고 후 조치 보험사 직원 현장출동 (사고여부 정확히 확인 후 처리)
차량의 운행가능 여부 확인 (무상견인 10km / 초과시 1km 2,000원 고객부담)